회사 사업장에 폐기물 100t 불법 보관한 4명 징역형
회사 사업장에 폐기물 100t 불법 보관한 4명 징역형
  • 이은수
  • 승인 2022.05.22 1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회사 사업장에 폐기물을 보관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해당 업체 사내이사 A(63)씨 등 4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9월 4일 함안군 한 업체 사업장에 폐비닐 등 경북 성주군에 보관 중이던 폐기물 약 100t을 사업장에 불법으로 반입했다. 또 성주군에 보관 중이던 폐기물 약 100t을 경북 영주시 상망동 일대에 무단 투기하기도 했다.

강 부장판사는 “A씨의 경우 동업자와 분쟁 등을 이유로 사업장에 폐기물을 가져다 놓기로 한바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