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6월 10일 기획단속 실시
불법행위 적발땐 강력 처벌키로
불법행위 적발땐 강력 처벌키로
경남도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23일부터 6월 10일까지 3주간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혼족 및 맞벌이 가구, 캠핑족의 증가, 온라인 쇼핑 활성화 등 변화하는 소비추세에 따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밀키트)의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야외활동이 급증하면서 가정간편식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번 단속은 가정간편식 시장의 열풍에 관련 제품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고 업체 간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혹시라도 있을 위법행위와 식품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온상승으로 식중독 등 식품사고 발생 위험도가 커짐에 따라 실시한다.
주요점검 사항은 무신고·무등록 영업행위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여부, 기준 및 규격 준수 여부, 원산지 거짓표시, 혼동표시 위반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김은남 도 사회재난과장은 “가정간편식은 가정 또는 야외에서 간단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어 그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안전한 제조?유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며 앞으로도 도민의 먹거리 안전과 건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혼족 및 맞벌이 가구, 캠핑족의 증가, 온라인 쇼핑 활성화 등 변화하는 소비추세에 따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밀키트)의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야외활동이 급증하면서 가정간편식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번 단속은 가정간편식 시장의 열풍에 관련 제품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고 업체 간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혹시라도 있을 위법행위와 식품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온상승으로 식중독 등 식품사고 발생 위험도가 커짐에 따라 실시한다.
김은남 도 사회재난과장은 “가정간편식은 가정 또는 야외에서 간단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어 그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안전한 제조?유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며 앞으로도 도민의 먹거리 안전과 건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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