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밀양시 공무원들 무더기 징역형
‘농지법 위반’ 밀양시 공무원들 무더기 징역형
  • 양철우
  • 승인 2022.05.2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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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
법원 “부정하게 발급 사안 무거워”
밀양시 전·현직 공무원들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창원지법 밀양지원(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에 따르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밀양시청 현직 공무원 4명과 퇴직 밀양시청 공무원 1명 등 5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맹 부장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밀양시청 퇴직 공무원 부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에게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농지법은 직접 농사를 짓거나 주말 체험 영농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 소유를 금한다. 또 농지를 소유하려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이들이 모두 농지를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후 팔거나 개발사업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주말체험 영농을 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A씨와 B씨, C씨와 D 씨는 현직 밀양시 부부 공무원들이다.

또 E 씨는 밀양시 퇴직 공무원, F 씨는 E 씨 부인이다.

밀양시 한 면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하던 A·C·E 씨는 부인들과 함께 2016년 6월 부북면 일대 농지 2600여㎡와 500여㎡를 스스로 농사를 짓고 농업경영·주말체험 영농을 하겠다며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를 밀양시에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A 씨 부부와 E 씨 부부는 비슷한 시기 같은 방법으로 부북면 일대 농지 1900여㎡ 매입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별도로 땄다.

A 씨 부부와 C 씨 부부는 2016년 매수한 부북면 농지가 ‘밀양 부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수용되면서 보상금을 받았다.

이들은 이 보상금으로 코레일 직원 G 씨와 함께 2020년 2월∼4월 사이 밀양시 용평동 농지 3800㎡, 1800여㎡를 공동 또는 별도로 매입하면서 농사를 지을 상황이 아닌데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맹 부장판사는 “토지개발 등 정책 수립과 시행을 직접 담당할 수 있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들이 농지취득 자격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점에서 사안이 무겁다”며 “피고인 대부분이 실제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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