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여성 세입자에게 집착해 여러 차례 애정을 표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창원 한 주택 집주인 아들 A씨는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여성 세입자의 출퇴근 길을 따라가거나 지켜보고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나 편지를 여러 차례 전달하는 등 특정인에 집착했다. 주택 1층 또는 옥상에서 피해자를 ‘사랑한다’고 몇 차례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판시이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했다”며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 한 주택 집주인 아들 A씨는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여성 세입자의 출퇴근 길을 따라가거나 지켜보고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나 편지를 여러 차례 전달하는 등 특정인에 집착했다. 주택 1층 또는 옥상에서 피해자를 ‘사랑한다’고 몇 차례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판시이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했다”며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