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 북면(면장 김영현)은 최근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올바른 농지이용에 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농지법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개편하고, 주말·체험영농 계획 서식을 신설했다. 또한, 농지 취득자의 직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로는 농업인의 농업인 확인서 등과 농업법인은 정관과 최근 5년간 표준손익계산서 등을, 개인은 재직증명서와 공유 약정서와 도면자료 등이다.
오는 8월 18일부터는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하는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업인이 농지를 신규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김영현 면장은 “이번 농지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을 통해 하위법령 개정에 잘 몰랐던 농업인에게 올바른 농지이용과 거래에 대해 홍보하게 됐다”며 “또한, 현행 농지법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 억제와 올바른 농업경영태세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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