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 연장
진주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 연장
  • 박철홍
  • 승인 2022.06.01 2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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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계도기간 연장 이유는 통상 임대차 계약이 2년인데다 시민 대다수에게 홍보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되며 계도기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및 임대료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정보를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月借賃)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변경, 해제) 건이 해당한다.

임대차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하면 된다. 임대인·임차인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나, 신고 편의를 위해 계약당사자 중 한 명이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처리된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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