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울타리 안전기준 없는 개인 설치 '위험천만'
전기울타리 안전기준 없는 개인 설치 '위험천만'
  • 최창민 김영현
  • 승인 2022.07.14 1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 지리적 특성상 산지농업 많아
적정설치·안전사고 예방 등 주의 당부
충북 옥천군에서 부녀가 전기 울타리에 감전사한 것과 관련해 산지 농작물 재배가 많은 경남지역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6시46분, 충북 옥천군 안내면 한 밭에서 부녀가 야생동물 퇴치용 전기 울타리에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피해자의 부주의로 전류가 흐르는 울타리를 만져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4월 강원도 평창군의 한 채소밭에서 50대 남성이 전기울타리에 감전돼 숨졌다. 2020년 8월에도 경북 상주시와 대전시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

서부경남지역 산청 하동 남해 함양 합천 거창에는 지리산과 덕유산 가야산 등 크고작은 산지를 개간해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멧돼지 고라니 등 산짐승들이 많이 출몰해 농작물을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해 농업인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요즘에는 또 농작물이 아닌 묘지나 산지 독가촌 등에도 멧돼지를 비롯해 산꿩 비둘기 등 각종 유해조수들이 달려들어 농업인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지난해 경남지역 야생동물피해신고 현황을 보면 밀양 2423건, 남해1330건, 고성1294건 하동 998건 창원 985건 진주 973건 등 총피해 신고는 1만 955건에 달한다.

농업인들은 하는 수없이 이를 퇴치하기 위한 대책으로 올가미, 태양광을 이용한 신호등, 대형 포획틀, 폭죽을 비롯한 전기울타리를 설치하는 사례가 많다. 유해조수구제단에 요청해 총포류를 활용한 유해조수 구제, 야생동물 퇴치용 전기울타리를 설치해 예방하는 경우도 있다.

야생동물 퇴치용 전기 울타리는 전류를 흐르게 해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을 퇴치하는 장치다. 220볼트(V) 일반전원과 태양전지, 배터리 등 저전압으로 작동하는 데 사용되는 충격전압은 30V 이상에서 1만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한다.

지자체 지원 사업으로 설치하는 전기 울타리 전선은 피복돼 있어 전압이 높은 대신 전류가 약해 야생동물이 접촉하면 놀라서 달아날 정도 수준이다. 접촉이 계속되면 전류를 차단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난해 도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추진실적은 전기울타리 50개소이다. 이 외 철선울타리 1142개소, 포획틀 24개소, 기타 경음기 방조망 기피제 525개소 등 총 1741개소로 나타났다.

문제는 실제 농업인 개인이 신고하지 않고 설치한 사례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울타리는 개인이 설치할 경우 불법이지만 손쉽게 설치가 가능해 산지에서는 암암리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산짐승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는 비교적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전기울타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기울타리는 위험요소가 많아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법적인 시설 기준도 따로 없어 농가에서 싼 값에 사설 업체에 전기울타리 설치를 맡기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따라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곳에 설치하고, 전원 차단기와 위험물 안내판 등 안전설비를 갖춰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에서는 개인이 설치한 경우가 많아 정확한 실태파악의 중요성도 제기된다. 이와함께 농업인들에 대한 전기울타리 위험성 홍보 및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기울타리 설치 금지 계도, 이장회의, 반상회, 영농교육 시 농가 대상 집중교육이 필요하다.

경남도는 14일 도내 전기울타리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부의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및 관리 매뉴얼’을 각 시군에 시달하고 전기울타리의 적정설치 계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가 홍보를 주문했다.

최창민·김영현수습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