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남경찰청은 8월 21일까지 피서지, 유흥·식당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실시한다. 특히 매주 금요일에는 경남경찰청 암행순찰단속팀과 도내 모든 경찰서가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벌인다.
경찰은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후 음주운전 사례가 늘어나면서 대대적 단속을 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최근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늘고 있다.
지난 6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경남지역에서 총 1091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이중 845건(77%)은 0.08%이상 만취운전자 또는 측정불응로 면허취소 대상이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휩쓸려 음주운전을 절대 해서는 안되고 운전 중에 음주의심 차량이 있는 경우 112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경남경찰청은 8월 21일까지 피서지, 유흥·식당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실시한다. 특히 매주 금요일에는 경남경찰청 암행순찰단속팀과 도내 모든 경찰서가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벌인다.
경찰은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후 음주운전 사례가 늘어나면서 대대적 단속을 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최근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늘고 있다.
지난 6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경남지역에서 총 1091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이중 845건(77%)은 0.08%이상 만취운전자 또는 측정불응로 면허취소 대상이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휩쓸려 음주운전을 절대 해서는 안되고 운전 중에 음주의심 차량이 있는 경우 112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