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고용노동정, 임금체불 없는 추석 대책 마련
창원고용노동정, 임금체불 없는 추석 대책 마련
  • 이은수
  • 승인 2022.08.23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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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고용노동청, 체불예방·청산 대책 발표
내달 8일까지 3주간 집중지도기간 운영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임금체불 걱정 없는 명절을 위해 ‘체불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총력 대응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7월까지 창원고용노동지청 관내 사업장의 임금체불 발생액은 21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63% 감소했고, 체불인원은 367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4% 감소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8월 22일부터 9월 8일까지 3주간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와 함께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하는 등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지속,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인해 취약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우려된다고 판단, 취약업종 및 계층을 세분화하고 현장 중심의 체불예방 집중 지도와 신속한 청산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체불예방 집중 지도는 조선과 건설업, 청년 및 장애인, 그리고 외국인 등 업종별, 계층별로 현장을 세분화해 실시된다.

먼저 추석 전 2주간(8월 29일~9월 8일)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해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 지도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지도를 병행한다.

청년, 장애인, 외국인, 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다수 고용사업장, 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조선업 원청과 하청 밀집 지역이나 건설현장 등은 기관장 현장 방문을 통해 기성금 조기 집행 등 체불예방을 지도한다.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신속·적극·엄정이라는 3대 대응원칙을 확립하는 등 총력 대응체계가 가동된다. 고액·집단체불(1억원 이상 또는 피해근로자 30인 이상)이 발생한 현장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고,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출동해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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