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의원, 신항지역 상생발전 특별법 제정 토론회
이달곤 의원, 신항지역 상생발전 특별법 제정 토론회
  • 하승우
  • 승인 2022.08.2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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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진해서 개최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창원 진해)과 국회 법제실이 공동으로 오는 26일 오후 2시 창원시 진해구 이순신 리더십국제센터에서 ‘신항과 주변지역의 상생발전 특별법 제정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신항 개발 및 운영과정에서 주변지역 주민이 겪는 어려움을 짚어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다.

토론회에서는 송효진 광주전남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현재의 항만 정책과 관련 법률에 대한 다양한 제언을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이달곤 의원실 안소동 보좌관이 좌장을 맡고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진해해양항만발전협의회 관계자 및 국회 법제실 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이달곤 의원은 “진해 신항의 성공적인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진해 신항 개발의 감시자이면서 참여자, 그리고 후원자로서 지혜와 마음을 모아야 한다”라며, 앞으로 신항과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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