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룩진 창녕군, 청념도시 재도약 선언
얼룩진 창녕군, 청념도시 재도약 선언
  • 양철우
  • 승인 2022.08.2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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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특별대책 마련 사건사고 예방 만전
창녕군이 청렴 도시로 재도약하기 위해 ‘청렴특별대책’을 마련했다.

24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1월 창녕군체육회 보조금 횡령사건과 2021년 4월 창녕군 간부 공무원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2021년 8월 고위직 공무원의 성범죄 의혹 등 잇따른 사건 사고로 군민은 물론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청렴에 대한 체감이 낮아졌다.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에서 2017년 1등급을 달성한 이후 2등급은 유지하던 창녕군은 2021년 들어 3등급을 받아 평가 이후 최저 등급을 기록했다.

군은 이에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별 대책을 수립해 2022년부터 체계적으로 다양한 청렴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기관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과 전 부서의 직원들이 동참하고 있다.

청렴도 대책반은 부서장 책임하에 월 1회 청렴교육을 실시해 체계적인 민원 관리를 시작하고, 군수가 주관하는 ‘청렴시책 추진상황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해 부서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군에서 주관하는 3억원 초과 사업을 대상으로 ‘청렴지킴이’를 운영해 부패에 가장 취약한 분야 중의 하나인 공사 관리·감독 분야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2년 5월 19일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발맞춰 ‘간부공무원의 청렴교육 솔선수범 참여’를 통해 조직 내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고 사건·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부패에 흔들리기 쉬운 인사철, 명절, 연휴 시기에는 ‘청렴주의보’를 발령해 전 직원 및 민원인에게 주의사항을 안내해 부패 근절에 힘쓰고 있으며 부서 순회 교육으로 청렴과 직결되는 민원인 관리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있다.

자가학습시스템을 통해 업무 시작 전 컴퓨터 알림창에서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등을 숙지시키고 있으며 ‘군수의 서한문’을 발송해 각종 청렴 시책에 관한 안내를 하고 있다.

분기별로 ‘청렴 강조주간’을 운영해 청렴윤리행동 체크리스트 작성, 청렴·반부패 캠페인·3無(부패·갑질·성희롱) 릴레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1부서 1청렴 자율실천운동’을 통해 부서별로 청렴의 생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각 부서에서는 더치페이의 날 운영, 청렴스티커 모니터 부착, 청렴 명함, 청렴도서 선정, 청렴표어 선정 등 청렴문화 확산에 동참하고 있다”며 “2022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1등급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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