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유스호스텔 건립’ 23일까지 감사원 감사
‘고성유스호스텔 건립’ 23일까지 감사원 감사
  • 이웅재
  • 승인 2022.09.1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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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아닌 ‘확인·검토’…건립당위성 논란 종식 기대
스포츠산업의 도시를 지향하는 고성군에 필요충분 시설물인 고성유스호스텔의 추진 과정에서 절차를 어긴 것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13일부터 23일까지 진행돼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감사가 업무처리의 ‘위법·부당성’이 아닌 감사청구 내용의 ‘확인 및 검토’라고 알려지면서 지역민들은 고성유스호스텔 건립을 두고 3년동안 끌어온 당위성 논란을 종식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13일 군에 따르면 군의회와 숙박업지회가 지난 3월 군수 친인척 등 운영회사 일감 몰아주기와 상족암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 고성유스호스텔 건립사업 등 총 8개 사안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상족암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과 고성유스호스텔 건립사업 외 6개 사안은 수사 중 또는 수사 확정, 필요성 불인정, 각하, 이유 없음 등으로 종결 처리한다고 공익감사청구사항 검토결과를 군의회 등 청구인에게 통보했다.

특히 감사원은 ‘상족암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과 고성유스호스텔 건립사업에 대한 감사 실시가 결정됐다고 해서 감사청구대상 기관 업무의 위법·부당성이 확인됐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감사과정을 통한 청구 내용 확인·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군은 상족암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은 사업 자체가 취소됐고, 고성유스호스텔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 승인 없이 추진한 것이 청구사유로 본다고 설명했다.

고성유스호스텔은 약 24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고성읍 신월리 산10-9번지 외 5필지 8747㎡ 4개 동의 건축물을 건립, 234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객실 47실과 다목적홀, 중회의실, 소회의실, 체력단련실, 카페테리아 등을 갖추게 된다.

군은 지역의 부족한 숙박시설 해소와 단체 관광객 유치, MICE 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3년 완공을 목표로 2019년 9월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익감사청구도 이러한 과정에서 나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스포츠산업의 도시 고성군의 의욕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는 MICE 산업의 기반시설인 유스호스텔을 하루빨리 건립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MICE 산업은 기업회의와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등을 통틀어 말하는 서비스 산업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관광산업과 다르고, 부가가치도 훨씬 높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주민 A(67·하일면)씨 등은 “고성유스호스텔은 단순 숙박업소가 아니라 ‘스포츠 산업의 도시 고성’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인프라로 봐야 한다”면서 “고성유스호스텔을 통해 MICE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고성군의 비약적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웅재기자

 
고성군에 필요충분 시설물인 고성유스호스텔의 추진 과정에서 절차를 어긴 것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13일부터 23일까지 진행돼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유스호스텔 조감도. 사진제공=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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