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응급처치 요령·자동심장충격기 적용 등
함양군보건소는 25일 건강증진센터 강당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법정의무 교육대상자 위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경상국립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1급 응급구조사를 중심으로 상황별 응급처치 요령, 소아 및 성인 심폐소생술 방법, 자동심장충격기 적용 방법 등에 대해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법정의무대상자는 구급차 등의 운전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 보건교사, 도로교통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산업체안전관리 책임자, 체육시설의 의료·구호 또는 안전업무 종사자, 유선 또는 도선 인명구조요원, 관광사업종사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 업무 종사자, 철도종사자, 소방안전관리자, 체육지도자,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등으로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안병명기자
이날 교육은 경상국립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1급 응급구조사를 중심으로 상황별 응급처치 요령, 소아 및 성인 심폐소생술 방법, 자동심장충격기 적용 방법 등에 대해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법정의무대상자는 구급차 등의 운전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 보건교사, 도로교통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산업체안전관리 책임자, 체육시설의 의료·구호 또는 안전업무 종사자, 유선 또는 도선 인명구조요원, 관광사업종사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 업무 종사자, 철도종사자, 소방안전관리자, 체육지도자,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등으로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안병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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