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 부족 농촌에 외국인근로자 대거 투입
일손 부족 농촌에 외국인근로자 대거 투입
  • 임명진
  • 승인 2022.12.1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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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4.3배 늘어난 1688명 내년 상반기 14개 시·군 투입
내년 상반기 농촌의 부족한 일손 해결을 위해 1688명의 외국인계절근로자가 도내 농촌 현장에 투입된다.

15일 경남도에 따르면 2023년도 상반기 도내 농업현장에 투입되는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수는 올해 상반기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은 인원 397명보다 4.3배 많은 규모이다.

이 인원들은 거창군 등 도내 14개 시·군에 투입된다.

2022년 올해의 경우, 도내 창녕군 등 10개 시·군에 1157명의 농업 분야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고, 실제로 7개 시·군에 485명이 입국해 농촌의 일손을 돕고 있다.

외국인계절근로자는 각 시·군에서 법무부로 직접 필요 인원을 신청한다. 배정 인원이 크게 증가한 배경으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가뜩이나 고령화와 인력난에 허덕이는 농촌의 현실을 반영해 신청 자체가 크게 늘었고, 법무부도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됐던 2021년도에 비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일부 시·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계절근로자 이탈과 관련해 이탈률이 높은 국가에서 대해서는 법무부의 지침에 따라 업무협약 방식을 통한 계절근로자 송출 제한 등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농가의 만족도가 높은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 및 국내 합법 체류자 참여, 성실 근로자의 재입국 등을 적극 활용해 농가의 인력부족 문제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도는 농업 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의 도입과 관리의 편의를 위해 ‘외국인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4억 2200만 원의 예산으로 의사소통 지원 및 외국인근로자 보험가입, 입·출국 시 국내 교통비 지원 등을 실시했다. 내년에는 법무부로부터 배정된 계절근로자 인원을 감안해 7억 1000만 원으로 예산을 확대 편성해 놓은 상태이다.

조현홍 도 농업정책과장은 “앞으로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인권침해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해 계절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할 계획”이라며 “2023년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배정받지 못한 시·군이나 농가에서 계절근로자를 신청해 농촌인력 부족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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