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돈선거 근절 최우선 목표로 단속 강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2건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 총 3명을 16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위탁선거법’ 제32조및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기간(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 9월 21일~3월 8일)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입후보예정자인 A씨는 지난해 10월 중 수차례에 걸쳐 모임이나 방문 등을 통해 조합원 등 4명에게 총 28만원 상당의 물품과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후보예정자인 B씨와 조합의 임원인 C씨는 공모해 지난해 11월 하순께 조합원인 D씨에게 현금 50만원을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한 혐의와 동시에 해당 조합의 정관 개정을 빌미로 매수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경남선관위는 “위 혐의와 관련해 현금·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위탁선거법’ 제32조및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기간(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 9월 21일~3월 8일)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입후보예정자인 A씨는 지난해 10월 중 수차례에 걸쳐 모임이나 방문 등을 통해 조합원 등 4명에게 총 28만원 상당의 물품과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위 혐의와 관련해 현금·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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