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내년부터 외국인 유아도 학비 지원
경남교육청, 내년부터 외국인 유아도 학비 지원
  • 김성찬
  • 승인 2022.12.25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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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5세 230여 명에 최대 35만원 혜택
경남도교육청이 외국인 유아에게도 학비를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내년 2023학년도부터 경남 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면서 국내 외국인 등록이 돼있는 만 3~5세 유아들에게 학비를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230여명 수준이다.

이들은 1인당 한 달 기준 공립유치원 교육과정 10만원과 방과후 과정 5만원, 사립유치원 교육과정 28만원과 방과후 과정 7만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지금까지 외국인 유아는 교육부의 유아 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었지만 내년부터는 한국 국적 유아와 똑같은 수준의 학비를 지원받는다.

도교육청은 균등한 유아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비 부담을 덜기 위해 ‘경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확대지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청 방법은 보호자가 유치원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외국인등록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미숙 유아특수교육과장은 “유치원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유아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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