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창원명곡지구 불법행위에 ‘강공’
LH, 창원명곡지구 불법행위에 ‘강공’
  • 박철홍
  • 승인 2023.01.18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비사용 강요 등으로 공사 중단 관련
경찰 수사의뢰·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창원 명곡지구 불법행위 건에 대해 이번주 중으로 업무방해, 강요죄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18일 LH에 따르면 LH는 노조원 채용과 장비사용 강요, 레미콘 운송거부로 공사가 중단됐던 창원 명곡지구와 관련해 이번 주 중 고소를 진행하고, 2월 중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해 노조의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피해를 입은 업체에게는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구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는 근로자와 입주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결국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LH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이날 LH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지시로 건설 현장 내 불법 행위를 전수조사한 결과 82개 공구에서 불법행위 270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유형을 따져보니 채용 강요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강요가 48건으로 뒤를 이었다. 태업과 노조 전임비 지급 강요도 각각 31건이 확인됐다.

LH는 A지구 아파트 건설 현장의 경우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사가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와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근로시간 단축 요구에 따른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워 공사를 포기했고 이로 인해 2개월 간 공사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노조는 조합원 고용 승계와 공사 중단 기간 휴업수당 지급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지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2개의 노조가 자신들의 건설장비 사용을 요구하며 현장 출입문을 봉쇄해 공사가 15일간 중단되기도 했다.

LH는 이번에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고,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지속해서 현장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LH 조사와 별개로 국토부는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단체 7곳과 ‘건설 현장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15일까지 843개 건설 현장에서 피해를 신고했다. 주요 피해 유형은 채용 강요, 노조 장비 사용 강요,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 지급 등이다. 국토부는 피해 사례를 분류해 수사 의뢰 등 조처를 할 계획이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