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오는 31일까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에 나선다. 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등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차단을 위해 24시간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했다. 주요 내용은 △축산 관련 모임 및 행사 자제 △AI·ASF·구제역 의심증상 발견 즉시 신고(1588-9060·4060) △귀성객 등 축산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여행 자제 및 불법 축산물 반입 금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설 연휴 후 일반 시민과 축산 관계자 모두의 차단방역 노력이 중요하다”며 “특히 오는 31일까지 ASF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과 양돈농장 추가 방역기준이 시행 중인 만큼 반드시 준수하길 바란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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