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누리집 내 신고센터 운영
포괄임금 오남용 등 신고 대상
포괄임금 오남용 등 신고 대상
고용노동부는 누리집(www.moel.go.kr)내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노사의 불법·부당행위가 신고 대상인데 특정 노조 가입·탈퇴 방해, 노조 재정 부정사용, 노사의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 부당노동행위,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이다.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속해 신고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신고인의 개인 정보와 신고 내용은 비공개 처리된다.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신속하게 조사해 법 위반 사항 개선을 지도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특히 중대한 법령위반 행위는 수사와 근로감독을 통해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오는 2일부터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신고’도 접수한다.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은 일한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공짜노동, 즉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위반)과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는 불법·부당한 관행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연장근로 한도(주52시간) 위반에 대한 즉각적인 권리구제를 실시한다.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근로자를 위해 익명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익명신고로 접수된 사업장은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사업장으로 관리되고 사전 조사를 거쳐 지방고용노동(지)청 감독 또는 하반기 기획감독을 실시하게 된다.
김남정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장은 “신고센터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묵인된 문제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노사관계의 안정성 제고와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노동현장에서 폭행, 협박, 부당하고 불투명한 노조 운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포괄임금제 때문에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공짜노동에 시달리는 근로자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노사의 불법·부당행위가 신고 대상인데 특정 노조 가입·탈퇴 방해, 노조 재정 부정사용, 노사의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 부당노동행위,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이다.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속해 신고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신고인의 개인 정보와 신고 내용은 비공개 처리된다.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신속하게 조사해 법 위반 사항 개선을 지도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특히 중대한 법령위반 행위는 수사와 근로감독을 통해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오는 2일부터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신고’도 접수한다.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근로자를 위해 익명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익명신고로 접수된 사업장은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사업장으로 관리되고 사전 조사를 거쳐 지방고용노동(지)청 감독 또는 하반기 기획감독을 실시하게 된다.
김남정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장은 “신고센터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묵인된 문제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노사관계의 안정성 제고와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노동현장에서 폭행, 협박, 부당하고 불투명한 노조 운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포괄임금제 때문에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공짜노동에 시달리는 근로자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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