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특별조치법’ 종료
진주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특별조치법’ 종료
  • 최창민
  • 승인 2023.02.09 1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년간 2535건 확인서 발급
진주시는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접수된 확인서 발급신청을 모두 처리하였으며, 지난 2월 6일자로 등기신청 기간도 만료됐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2년 동안 토지 3047필지, 건물 112동에 대해 확인서 발급신청을 접수해 총 2535건의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확인서 발급을 통해 본인의 부동산임에도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1538명의 소유자가 본인의 토지로 등기를 완료할 수 있었다.

진주시 관계자는 “특별조치법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별조치법 시행 기간 동안 발생한 기록물의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