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사와 ‘공동주택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협력방안 논의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민관이 협력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6일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범단지의 구체적인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7개 건설사와 합동 간담회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추진됐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공동주택 시공 후에도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일인 지난해 8월 4일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한다.
LH는 사후확인제 시범단지(양주 회천)와 관련한 정부 정책과 LH의 추진 내용을 공유하고, 민간기업은 층간소음 차단 기술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향후 민간기업과 LH는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기술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빠른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3월 중 ‘민간·공공 기술협력 MOU(가칭)’를 체결해 기술교류와 현장실증 및 공동연구 등 실질적인 과제 수행을 위한 협력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철흥 LH 부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례는 민간기업과 공공이 협력해 공동주택 품질을 향상시키고, 상호 건설기술을 공유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윗집, 옆집과 다툼없이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층간소음 없는 주택을 공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6일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범단지의 구체적인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7개 건설사와 합동 간담회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추진됐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공동주택 시공 후에도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일인 지난해 8월 4일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한다.
LH는 사후확인제 시범단지(양주 회천)와 관련한 정부 정책과 LH의 추진 내용을 공유하고, 민간기업은 층간소음 차단 기술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향후 민간기업과 LH는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기술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빠른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3월 중 ‘민간·공공 기술협력 MOU(가칭)’를 체결해 기술교류와 현장실증 및 공동연구 등 실질적인 과제 수행을 위한 협력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철흥 LH 부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례는 민간기업과 공공이 협력해 공동주택 품질을 향상시키고, 상호 건설기술을 공유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윗집, 옆집과 다툼없이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층간소음 없는 주택을 공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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