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1억 4600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창원명곡A-2BL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19일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이후 후속 조치로 이번에 민사상 손해배상(1억 4600만원)을 청구했다.
LH는 형사상 고소·고발 대상자와 그 상급단체에 제소했으며, 추가적으로 손해가 확정될 경우 청구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LH는 지난달 21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에 맞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월 실시한 불법행위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대응팀 5개조가 이달말까지 피해가 신고된 현장을 포함한 건설현장에 대해 정밀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현재까지 약 60여개 현장을 조사해 채용강요 등 피해유형별 증빙자료를 확보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불법행위가 명확한 피해사례는 사실확인 및 법률검토를 거쳐 3월 중 2차 형사고소·고발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LH는 불법행위 신고센터(055-922-7112)를 운영하고 있다. 접수된 불법행위와 피해사례는 형사고소·고발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지난달 19일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이후 후속 조치로 이번에 민사상 손해배상(1억 4600만원)을 청구했다.
LH는 형사상 고소·고발 대상자와 그 상급단체에 제소했으며, 추가적으로 손해가 확정될 경우 청구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LH는 지난달 21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에 맞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월 실시한 불법행위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대응팀 5개조가 이달말까지 피해가 신고된 현장을 포함한 건설현장에 대해 정밀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현재까지 약 60여개 현장을 조사해 채용강요 등 피해유형별 증빙자료를 확보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불법행위가 명확한 피해사례는 사실확인 및 법률검토를 거쳐 3월 중 2차 형사고소·고발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LH는 불법행위 신고센터(055-922-7112)를 운영하고 있다. 접수된 불법행위와 피해사례는 형사고소·고발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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