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노동개혁 결의안 채택
창원시의회, 노동개혁 결의안 채택
  • 이은수
  • 승인 2023.03.12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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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엽 의원 등 국민의힘 18명 발의
민주당 의원 “노동 이해 부족” 반발
임시회 17일까지 개회, 37건 처리
창원시의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3대 개혁 가운데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한다며 중요성을 강조한 노동개혁에 대해 결의안을 채택했다.

창원시의회는 제122회 임시회에서 합리적 인간적 노동을 존중하는 노동개혁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12일 밝혔다.

박승엽 시의원(양덕·합성) 등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공동발의한 결의문에 더불어민주당은 노동 현안에 대한 이해 부족과 사실관계가 맞지 않은 내용이 다소 포함돼 있다며 반발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수적 우위 속에 2표 차이로 통과됐다. 결의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박해정 창원시의원(반송·용지)은 5가지의 반대 사유를 들며 토론을 펼쳤다.

박 의원은 “1953년에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이 큰 변화 없이 70년간 유지됐다고 돼 있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노조 재정을 부정으로 사용하는 등의 결의문 표현에 대해서도 ‘사실과 맞지 않다’”며 “노동조합법 16조(총회의 의결사항), 25조(회계감사) 등의 규정을 들어 ‘노조 재정의 투명성 확보는 충분히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창원시의회는 10일 제122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9일간 임시회 일정에 들어갔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비롯해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1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시정에 대한 질문, 17일 제3차 본회의 때는 조례안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다룬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구점득 의원의 ‘창원시와 교육청의 역할 정상화 촉구’ △김우진 의원의 ‘동읍 옛 덕산역 일원 철도유휴부지 및 덕산조차장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안하며’ △오은옥 의원의 ‘창원시 노후 수도관 개량 지원을 촉구하며’ △최은하 의원의 ‘농업 경영 안정화를 위한 지원사업 촉구’ △박승엽 의원의 ‘아이들 식생활 안전관리, 창원시가 앞장서자!’ △전홍표 의원의 ‘마산해양신도시와 연계하여 가포신항을 ‘크루즈기항지’로 만들자’ △이정희 의원의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은 아동복지의 실현입니다’ 등 총 7명의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어 권성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과 안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박승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합리적, 인간적 노동을 존중하는 노동개혁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문순규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비롯해 손태화 의원의 ‘창원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홍표 의원의 ‘창원시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조례안’, 성보빈 의원의 ‘창원시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6건을 포함한 총 37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시의회 제122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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