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음성 기록장치 도입
사천시가 폭언·폭행 등에 노출된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려고 휴대용 영상촬영장비(웨어러블 캠)을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웨어러블 캠은 음성 녹음, 전·후방 촬영이 동시에 가능한 목걸이 형태의 카메라로서 민원실 내에서 발생한 폭언 및 폭행 등 위법행위를 촬영·녹음하게 된다.
지난해 4월 행정안전부의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4월부터 공공기관 민원실 내에서 민원인 폭행으로부터 공무원 보호를 위해 안전장비 설치 및 요원 배치를 의무화했다.
사천시는 지난달 민원 담당 공무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악성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사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시는 웨어러블 캠 36대를 도입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본청 민원실 등 대민부서에 우선 배부하고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시민의 권익 침해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녹화 전후로 관련 사실을 고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시민과의 소통강화와 쾌적한 민원실 이용을 위해 시청 및 읍면동의 민원실에 양방향 마이크 19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앞서 진주시에서도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웨어러블 카메라와 녹음장치를 착용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진주시는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본청 및 읍·면·동 민원공무원 40여 명에게 민원처리 과정에서 폭언과 신체적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녹음장치 128대와 웨어러블 카메라 50대를 제공한바 있다.
문병기기자
웨어러블 캠은 음성 녹음, 전·후방 촬영이 동시에 가능한 목걸이 형태의 카메라로서 민원실 내에서 발생한 폭언 및 폭행 등 위법행위를 촬영·녹음하게 된다.
지난해 4월 행정안전부의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4월부터 공공기관 민원실 내에서 민원인 폭행으로부터 공무원 보호를 위해 안전장비 설치 및 요원 배치를 의무화했다.
사천시는 지난달 민원 담당 공무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악성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사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시는 웨어러블 캠 36대를 도입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본청 민원실 등 대민부서에 우선 배부하고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시는 또 시민과의 소통강화와 쾌적한 민원실 이용을 위해 시청 및 읍면동의 민원실에 양방향 마이크 19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앞서 진주시에서도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웨어러블 카메라와 녹음장치를 착용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진주시는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본청 및 읍·면·동 민원공무원 40여 명에게 민원처리 과정에서 폭언과 신체적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녹음장치 128대와 웨어러블 카메라 50대를 제공한바 있다.
문병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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