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지원 70%→90% 확대
12개 기종 평균 보험료 12.6% 인하
12개 기종 평균 보험료 12.6% 인하
경남도는 영농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사용할 것을 적극 당부하고 나섰다.
10일 경남도에 따르면 농기계종합보험은 경운기·트랙터·이앙기 등 12개 기종을 대상으로 농기계 작업 및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손해, 농기계손해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도는 올해부터 농업인이 부담하는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의 90%(기존 70%)를 지원한다. 3월부터 지난해 보험사고 감소로 낮아진 손해율이 반영돼 농기계 종합보험의 보험료가 12.6%가 인하되었으며, 농기계 파손 등의 손해 보장 항목은 지원 상한이 가입금액 기준 기존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
농기계 종합보험의 보장 수준을 강화하고 가입자 선택폭도 넓혔다. 농기계 사고로 부상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 보상 한도액을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대물배상 한도액은 1억 원에서 가입자가 1억 원~5억 원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농기계손해 보장 항목의 무사고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도 확대되었는데 최대 할인율 30%에서 40%까지 확대해 무사고 가입자에게 더 큰 보험료 할인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10일 경남도에 따르면 농기계종합보험은 경운기·트랙터·이앙기 등 12개 기종을 대상으로 농기계 작업 및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손해, 농기계손해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도는 올해부터 농업인이 부담하는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의 90%(기존 70%)를 지원한다. 3월부터 지난해 보험사고 감소로 낮아진 손해율이 반영돼 농기계 종합보험의 보험료가 12.6%가 인하되었으며, 농기계 파손 등의 손해 보장 항목은 지원 상한이 가입금액 기준 기존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
농기계 종합보험의 보장 수준을 강화하고 가입자 선택폭도 넓혔다. 농기계 사고로 부상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 보상 한도액을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대물배상 한도액은 1억 원에서 가입자가 1억 원~5억 원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농기계손해 보장 항목의 무사고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도 확대되었는데 최대 할인율 30%에서 40%까지 확대해 무사고 가입자에게 더 큰 보험료 할인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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