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사례…12일 도의회 문화복지위 통과
경남도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지역연계관광에 대한 정의를 정립하고, 도내 각 시·군의 관광자원을 연계·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백태현 의원(국민의힘·창원2)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의 관광자원 활성화 및 관련 사업 추진에 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지역연계관광 지원 사업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위원회 설치 등이다.
조례를 발의한 백 의원은 “경남에는 풍부한 관광자원들이 있으나 이를 제대로 연계하지 못하고 있어 관광일수·소비지출 등 관광 관련 주요지표에서 선도 시·군과는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내 지역 간 관광자원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진상락 의원(창원11·국민의힘)이 제안한 ‘경상남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안’도 이날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자연재난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을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지원할 정책적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전기풍 의원(거제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 적용대상 사업장 확대,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 우수기업 인증, 산업안전대상 및 공로자 포상 등 경남도가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백태현 의원(국민의힘·창원2)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의 관광자원 활성화 및 관련 사업 추진에 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지역연계관광 지원 사업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위원회 설치 등이다.
조례를 발의한 백 의원은 “경남에는 풍부한 관광자원들이 있으나 이를 제대로 연계하지 못하고 있어 관광일수·소비지출 등 관광 관련 주요지표에서 선도 시·군과는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내 지역 간 관광자원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진상락 의원(창원11·국민의힘)이 제안한 ‘경상남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안’도 이날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자연재난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을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지원할 정책적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전기풍 의원(거제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 적용대상 사업장 확대,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 우수기업 인증, 산업안전대상 및 공로자 포상 등 경남도가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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