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6개월간 오존경보제 시행
경남도 6개월간 오존경보제 시행
  • 임명진
  • 승인 2023.04.16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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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수신으로 도내 오존농도 확인 가능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오존 고농도 발생 시기에 맞춰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6개월간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

오존경보제는 고농도의 오존에 노출될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호흡기 질환 환자나 노약자, 어린이들에게 오존농도가 높음을 알려 피해를 최소화하고, 오존농도 감소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경보 대상지역은 도내 18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20개 권역(창원 3권역, 나머지 시군별 각 1권역)으로 나눠 실시한다.

오존경보제는 1시간 농도기준으로 주의보(0.12ppm 이상), 경보(0.30ppm 이상), 중대경보(0.50ppm이상) 등 3단계로 구분해 발령된다.

주의보가 발령되면 도민들은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하고 경보가 발령되면 자동차 사용을 자제, 사업장의 연료사용량을 감축해야 하며 중대경보가 발령되면 자동차 통행금지와 사업자의 조업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오존 예·경보에 대한 정보는 에어경남 누리집(https://air.gyeongnam.g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대기오염경보 문자메시지(SMS) 수신 신청을 하면 오존 경보 발령 및 해제 상황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지난해 경남의 오존주의보 발령횟수는 63회(발령일수 22일)이며, 4월 20일 진주에서 처음 발령된 바 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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