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특별법, 이달 심의 어려울 듯
우주항공청 특별법, 이달 심의 어려울 듯
  • 임명진
  • 승인 2023.04.1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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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과방위 전체회의 개최…국힘 참석 불투명
박성중 소위원장 “법안 심의는 5월 돼야 가능”
속보=국회에 발의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내달에야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경남일보 13일자 1면 보도)

17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는 18일 전체회의, 25일 소위원회를 차례로 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18일 예고된 과방위 전체회의는 여야 간에 합의 없이 정청래 위원장이 단독으로 개최를 예고하면서 국민의힘 측 의원들의 참석할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언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논의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일정상 이달 안에는 처리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남도 관계자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경우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고, 개최를 하기 위해선 여·야간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번 달에는 조율이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상반기내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1차 관문인 소관 상임위에서 최대한 빨리 통과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되기 위해서는 먼저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산하 소위원회인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과방위는 전체 의원이 20명이지만, 해당 소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소위원회 구성을 보면 민주당은 조승래 의원을 비롯해 김영주, 이정문, 장경태, 변재일 의원, 국민의힘은 박성중, 김영식, 하영제 의원 등 3명이다. 비교섭(무소속)으로는 박완주 의원이 있다. 소위원장은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다.

박 의원 측은 “상임위에서 법안을 회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야 간에 합의를 거쳐 전체회의가 열려야 한다. 먼저 상임위에 올라온 다른 법안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고,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법안 심의는 5월 달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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