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징역형
이웃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징역형
  • 김성찬
  • 승인 2023.05.25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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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파손 합의 문제 다투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김해시 한 노상에서 과거 B씨의 택시를 파손한 일로 다투다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주차 문제로 B씨와 자주 시비를 벌였고, 지난해 12월 길에 주차된 B씨 택시를 보고 등산용 막대로 앞 유리창을 파손했다.

이에 이날 B씨와 만나 합의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B씨가 ‘법대로 처벌받아라’고 하자 이에 격분해 폭력을 행사했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다 3일 뒤 숨졌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택시 파손 배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화나게 했다는 이유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만큼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A씨가 5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은 합의 의사를 표하지 않았고 A씨에게 다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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