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 합격에 고속 승진까지…경남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 논란
경력직 합격에 고속 승진까지…경남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 논란
  • 연합뉴스
  • 승인 2023.05.2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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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면접 동료에 자녀 지원 알려
선관위 “감사 결과 따라 입장 정리”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현직 간부자녀의 취업과 고속승진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이만희(경북 영천시·청도군) 의원실 등에 따르면 경남도선관위 총무과장 A씨의 딸 B씨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21년 7월 경남도선관위가 실시한 경력직(일반행정)채용에 지원했다.

당시 A씨는 해당 선관위 지도과장이었다. 이 채용은 1차 서류전형 내·외부 위원(각 1명씩) 평가와 2차 면접전형 내·외부 위원(각 2명씩) 평가로 이뤄졌는데 면접을 맡은 내부 위원 2명은 모두 A씨 동료 과장이었다.

당시 면접 심사표에 B씨는 4명의 심사위원으로부터 똑같이 ‘공무원의 정신자세’ 등 4개 항목에서 ‘상’을,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항목에서 ‘중’을 받아 합격했다. 이 채용에는 23명이 지원해 18명이 면접을 봤으며 최종 5명이 합격했다.

특히 당시 A씨는 동료 면접관들에게 B씨의 지원 사실을 알린 것으로도 나타났다.

B씨가 지난 1월 1일 자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한 것을 두고도 소위 ‘아빠 찬스’가 발휘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2021년 1월 1일 자로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한 B씨는 승진 소요 최저 연수인 2년을 채우자마자 바로 7급으로 승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 승진을 심사하는 위원으로서 결재까지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0년 기준 8급에서 7급까지 평균 5년 11개월이 소요되며 9급에서 7급까지는 평균 9년 1개월이 걸렸다.

선관위는 공직 기관 중에서 비교적 승진이 빠르고 업무도 무난해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A씨는 1980년대 부산 한 우체국에서 근무하다 1991년 전출을 통해 경남 관할 선관위로 옮겼으며, 지난해 1월에는 3급(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경남도선관위는 A씨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B씨 승진은 근속 연수를 채워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며 “곧 중앙선관위의 특별 감사반 결과에 나오는 것에 따라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남 선관위 간부 자녀의 선관위 경력 채용과 관련해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자녀가 채용됐을 당시 선관위 공무원행동강령 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4촌 이내 친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게 돼 있다. 해당 조항은 유사한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6월 행동강령에서 삭제됐다. 경남 선관위 간부의 경우 올해 1월 자녀 승진 당시 인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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