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6차례 적발…1년 2개월 복역
7월 도내 입건 음주운전자 800명
악성 위반자 2명 SUV·트럭 압수
7월 도내 입건 음주운전자 800명
악성 위반자 2명 SUV·트럭 압수
경찰이 상습 음주운전자를 구속하거나 해당 차량을 압수하는 등 음주운전 발본색원에 팔을 걷고 나섰다.
경남경찰청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일삼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일 오전 3시 30분께 김해시 내외동 한 도로에서부터 약 10㎞를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면허취소 기준 0.08%)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다.
앞서 A씨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2021년 6월 출소하는 등 이미 여섯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상습 음주 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에 대해 차량을 몰수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16일 오후 11시 50분께 거제시 옥포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1t 트럭을 압수했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적발됐으며 현재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달 17일 0시 30분께는 양산시 상북면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50대 보행자를 친 뒤 달아난 혐의(도주치사)로 30대 C씨를 구속하고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압수했다.
경찰은 지난달에만 음주 운전자 792명을 입건했다. 이 중 면허 정지는 234명, 면허 취소는 525명이었고, 나머지 33명은 측정 거부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 차량을 압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일반 운전자들도 경각심을 갖고 음주운전을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경남경찰청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일삼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일 오전 3시 30분께 김해시 내외동 한 도로에서부터 약 10㎞를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면허취소 기준 0.08%)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다.
앞서 A씨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2021년 6월 출소하는 등 이미 여섯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상습 음주 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에 대해 차량을 몰수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17일 0시 30분께는 양산시 상북면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50대 보행자를 친 뒤 달아난 혐의(도주치사)로 30대 C씨를 구속하고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압수했다.
경찰은 지난달에만 음주 운전자 792명을 입건했다. 이 중 면허 정지는 234명, 면허 취소는 525명이었고, 나머지 33명은 측정 거부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 차량을 압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일반 운전자들도 경각심을 갖고 음주운전을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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