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출소 후 또 음주운전’ 30대 구속
‘음주 출소 후 또 음주운전’ 30대 구속
  • 김성찬
  • 승인 2023.08.01 2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서 6차례 적발…1년 2개월 복역
7월 도내 입건 음주운전자 800명
악성 위반자 2명 SUV·트럭 압수
경찰이 상습 음주운전자를 구속하거나 해당 차량을 압수하는 등 음주운전 발본색원에 팔을 걷고 나섰다.

경남경찰청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일삼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일 오전 3시 30분께 김해시 내외동 한 도로에서부터 약 10㎞를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면허취소 기준 0.08%)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다.

앞서 A씨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2021년 6월 출소하는 등 이미 여섯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상습 음주 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에 대해 차량을 몰수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16일 오후 11시 50분께 거제시 옥포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1t 트럭을 압수했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적발됐으며 현재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달 17일 0시 30분께는 양산시 상북면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50대 보행자를 친 뒤 달아난 혐의(도주치사)로 30대 C씨를 구속하고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압수했다.

경찰은 지난달에만 음주 운전자 792명을 입건했다. 이 중 면허 정지는 234명, 면허 취소는 525명이었고, 나머지 33명은 측정 거부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 차량을 압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일반 운전자들도 경각심을 갖고 음주운전을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