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징수반 운영…행정제재 등 체납처분 병행
거제시가 고질적인 고액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징수반 편성·운영과 함께 행정제제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시는 올 12월까지를 고액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2023년도 지방세·세외수입 고액 체납액 집중정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시 지방세입 체납액은 지방세 188억 원, 과태료 등 세외수입 147억 원이다. 특히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지방세 711명 115억 원, 세외수입 228명 67억 원에 달한다.
이에 시는 납세과장을 총괄 단장으로 3개의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전담 징수담당제를 시행한다. 특별징수반은 면밀한 체납채권 분석을 토대로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부동산·차량 등 재산압류·공매, 급여·예금·주식 등 금융자산 압류·추심, 거소지·사업장 방문 납부 독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명단공개·관허사업제한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지방세를 고의적으로 포탈한 경우에는 범칙사건 고발 등을 실시,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조선경기 침체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서민 등 생계형 납세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윤봉환 시 납세과장은 “지방세입은 지역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재원이다”며 “고액·상습 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로 체납액을 해소해 공평과세 실현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시는 올 12월까지를 고액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2023년도 지방세·세외수입 고액 체납액 집중정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시 지방세입 체납액은 지방세 188억 원, 과태료 등 세외수입 147억 원이다. 특히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지방세 711명 115억 원, 세외수입 228명 67억 원에 달한다.
이에 시는 납세과장을 총괄 단장으로 3개의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전담 징수담당제를 시행한다. 특별징수반은 면밀한 체납채권 분석을 토대로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부동산·차량 등 재산압류·공매, 급여·예금·주식 등 금융자산 압류·추심, 거소지·사업장 방문 납부 독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명단공개·관허사업제한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지방세를 고의적으로 포탈한 경우에는 범칙사건 고발 등을 실시,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조선경기 침체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서민 등 생계형 납세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윤봉환 시 납세과장은 “지방세입은 지역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재원이다”며 “고액·상습 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로 체납액을 해소해 공평과세 실현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