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고질적 고액 체납 해소 위해 팔 걷었다
거제시, 고질적 고액 체납 해소 위해 팔 걷었다
  • 배창일
  • 승인 2023.08.09 2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징수반 운영…행정제재 등 체납처분 병행
거제시가 고질적인 고액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징수반 편성·운영과 함께 행정제제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시는 올 12월까지를 고액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2023년도 지방세·세외수입 고액 체납액 집중정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시 지방세입 체납액은 지방세 188억 원, 과태료 등 세외수입 147억 원이다. 특히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지방세 711명 115억 원, 세외수입 228명 67억 원에 달한다.

이에 시는 납세과장을 총괄 단장으로 3개의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전담 징수담당제를 시행한다. 특별징수반은 면밀한 체납채권 분석을 토대로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부동산·차량 등 재산압류·공매, 급여·예금·주식 등 금융자산 압류·추심, 거소지·사업장 방문 납부 독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명단공개·관허사업제한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지방세를 고의적으로 포탈한 경우에는 범칙사건 고발 등을 실시,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조선경기 침체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서민 등 생계형 납세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윤봉환 시 납세과장은 “지방세입은 지역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재원이다”며 “고액·상습 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로 체납액을 해소해 공평과세 실현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거제시청 전경.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