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없어진 명부 반환 독촉 안해…미필적 고의”
김길수 진주문화원장이 회원 명부가 사라진 것을 인지했음에도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형사4단독 판사 한종환)은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길수 원장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2020년 진주문화원 운영위원회에 소속된 A씨가 진주문화원 신입회원 명단을 가져간 것을 인지한 김 원장은 당시 A씨에게 유출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반환 요청을 했다. 이후 김 원장은 추가적으로 A씨에게 반환 독촉을 하지 않았고, 결국 신입회원 명단은 제3자에게 건네졌다.
재판부는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유출된 동안 추가적으로 반환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은 미필적 고의라고 보여진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원장은 재판 이후 취재진의 항소 여부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형사4단독 판사 한종환)은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길수 원장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2020년 진주문화원 운영위원회에 소속된 A씨가 진주문화원 신입회원 명단을 가져간 것을 인지한 김 원장은 당시 A씨에게 유출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반환 요청을 했다. 이후 김 원장은 추가적으로 A씨에게 반환 독촉을 하지 않았고, 결국 신입회원 명단은 제3자에게 건네졌다.
김 원장은 재판 이후 취재진의 항소 여부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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