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연 도의원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확대 건의안’ 발의
김구연 도의원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확대 건의안’ 발의
  • 김순철
  • 승인 2023.09.0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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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맞지 않는 인증기준…가두리 양식어가 인증 어려워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김구연 의원(사진·국민의힘·하동)은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확대 추진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 친환경수산물을 생산하는 어업인을 선정해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와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로 구분되어 운영되는데 어가에서는 현실적으로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다.

해상가두리 양식을 하는 어업인이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페인트 제품을 도료로 사용해야 하는데, 현재 실효성 있는 인증 도료가 없다.

또한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는 생사료 대신 환경 친화적인 배합사료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인데, 2022년 해상가두리 방법으로 양식하는 19개 어종의 배합사료 사용률은 20.6%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와 같이 대다수 어업인들이 배합사료 사용을 꺼려함에도 숭어류 등 일부 양식업계의 배합사료 사용률은 90% 이상으로 매우 높지만, 이미 배합사료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직불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김 의원은 “친환경수산물을 생산하는 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 친환경수산물 인증요건을 완화하는 등 자체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가 정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취지에 맞게 이미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정부 건의안은 오는 12일부터 개회하는 경남도의회 제407회 임시회 기간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김구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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