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도 신입 공채 과정에 부정 청탁
한국교통안전공단도 신입 공채 과정에 부정 청탁
  • 하승우
  • 승인 2023.09.12 1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익위원회가 최근 7년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를 수백건 적발한 가운데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도 지난해 정규직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부정 청탁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을)이 12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행동강령 등 위반 관련 특정감사’에 따르면 A센터장(1급)은 지난해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면접 과정에서 면접위원들에게 연락해 응시자 3명의 이름과 신체적 특징을 전달한 뒤 “신경을 써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A센터장은 면접위원인 B씨에게 “알고 있는 괜찮은 사람을 뽑아라”, “좀 챙겨서 봐줘라”. “신경 좀 써줘라”라고 인사청탁을 하면서 B씨와 같은 면접에 들어가는 또 다른 내부 면접위원을 언급하며 압박했다. 이에 B씨는 블라인드 면접에서 A센터장이 언급한 면접 응시자 3명 중 1명에게 높은 면접 점수를 부여했다. 나머지 2명은 블라인드 면접인만큼 특정하지 못해 점수를 못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직원에게 “A씨 부탁으로 점수를 챙겨줬다”고 진술했다.

A센터장이 특정한 응시자 3명은 총 9명의 응시자와 함께 1차 면접을 봤으며 이 중 2명은 각각 1, 2등 점수를 받았다. 이들 3명 중 1명은 최종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의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를 해선 안 되고, 상급자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센터장은 면접 결과와 상관없이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훼손하고, 공직자 채용에 개입해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지적을 받고 정직 3개월의 징계 조치를 받았다.

김두관 의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대한민국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책무를 지닌 곳인데 직원들의 심각한 기강해이 수준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고강도 감찰을 통해 조직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승우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