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목소리 높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목소리 높다
  • 김순철
  • 승인 2023.09.19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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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2차 정책간담회
실질적 처우개선 방안 논의
“현 제도 벗어난 전략 필요”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9일 도의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2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김재웅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소속 정쌍학, 박남용, 전현숙, 조인제, 최영호 의원과 경남도 복지보건국 이도완 국장, 여성가족국 백삼종 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지난 7월 18일 개최한 1차 정책간담회의 후속으로 실질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와 관련된 대표적인 쟁점으로는 인건비 가이드라인 여부 및 준수율, 도 자체 처우개선비, 시군 자체 처우개선비 등이 있으나 이날 간담회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도 자체 처우개선비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됐다.

현재 경남도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은 가계보조수당 월 20만원과 명절격려수당 연 20만원이며,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시설의 정규직으로 월 20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경남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종사자수당의 지원대상 범위가 제한적이라 근무 기관의 유형과 고용 형태에 따라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위원회에서 경남도 내부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는 아동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 등 9791개의 사회복지시설에 총 2만 4157명의 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종사자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인원은 전체의 약 41.4%인 1만 4명이며, 나머지 1만 4086명(58.6%)은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기관, 청소년 관련 시설 등 일부 시설들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종사자수당 지원시설에서 제외돼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현행 제도적 틀을 벗어나 직종별, 기관 유형별, 고용 형태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처우개선 전략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현재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종사자수당(연 260만원) 외에도 종사자들의 역량강화 및 소진예방을 위한 사업별 워크숍 추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사회복지사 대회 등 다양한 처우개선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웅 위원장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과제이나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들이 행복해야 도민이 행복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해당 사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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