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보호 방안, 환영·우려 공존”
“교육활동 보호 방안, 환영·우려 공존”
  • 김성찬
  • 승인 2023.09.1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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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총, 교권보호 사회적 공감형성 ‘칭찬’
학생분리·교원 업무분담 등 갈등여지 남아
속보=경남교육청이 지난 18일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방안’(경남일보 19일자 1면 보도)을 두고 경남교총이 환영과 우려를 동시에 내놨다.

경남교원단체총연합은 우선 경남교육청이 이번 대책들을 마련하기 전 사전절차로 진행한 설문이 교원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를 아울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교원보다 학생과 학부모가 이번 설문에 더 많이 참여했고, 그 결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사의 수업권 보장 및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된 것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환영했다.

김광섭 경남교총 회장은 “법률지원 측면에서 소송비 선지급이나 교원특별연수제 운영 등은 실효성 있는 방안들로 현장의 교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특히 특별연수제는 경남교총에서 도교육청에 수차례 요구했던 사항으로 피해교원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교총은 하지만 이번 경남교육청의 특별대책에는 교권침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사전 노력들이 다소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활동 민원대응팀 구성과 관련 업무분담에 따른 갈등이 예상되는 만큼 도교육청의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점과 수업방해행동 학생에 대한 교실밖 분리조치 역시 갈등 요소를 안고 있는 점에 대한 해결점을 찾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특히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당국의 발빠른 대응은 칭찬할만 하지만 교권보호에 관한 관련 법안들이 정리되고 난 뒤에 준비해야할 사안들까지 너무 성급하게 대책으로 내놓은 점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교권침해 사전예방을 위한 노력으로 학기초 학부모 대상으로 이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교육활동 민원팀 구성이나 교실밖 분리조치 학생에 대한 공간과 인력문제를 교직원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방안은 현장과 괴리가 있는만큼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권4법의 국회 통과”라면서 “이러한 법안들이 제·개정된 이후 경남교권보호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순서 상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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