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에 전세금 반환 대출 급등
‘역전세난’에 전세금 반환 대출 급등
  • 하승우
  • 승인 2023.10.18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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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여간 은행권만 32조 2000억
전년比 14% 증가, 수도권이 81%
경남은 약 5000건에 7000억원
최근 ‘역전세난’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임대인이 전입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목적으로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전세자금 반환대출’이 증가하는 추세며, 특히 수도권에 초집중 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진주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자금 반환대출 취급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7년여간 판매된 건수는 15만 9000건에 32조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 1만 1000건(1조 8000억원)에서 2022년 2만 9000건(6조 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또한 올해 9월까지 판매된 건수가 2만 3000건에 5조 6000억원이 신규로 취급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간 대비 14.3%나 증가한 것으로 가을 이사철을 고려할 때, 2022년보다 전세자금 반환대출 판매 규모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별로는 서울시가 5만 6000건(35.2%/14조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 5만 3000건(33.3%/10조 3000억원), 부산시 9000건(5.7%/1조 7000억원)순 이었으며 경남은 약 5000건(2.2%/7000억원)인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에 ‘전세자금 반환대출이 취급 건수로는 74.2%, 취급액으로는 80.1%나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국 의원은 “역전세 문제는 집주인·세입자 간에 사적 조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원칙이나 역전세 상황이 계속 심해진다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세입자 피해가 예상되고 주택시장 하방 압력이 심각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금융 당국은 지난 7월, 전세금 반환 용도 대출 시, DTI(총부채상환비율) 60% 적용 등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일정 부분 역전세 문제를 해소했으나 규제 완화가 가계 부채로 연결되지 않게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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