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규섭 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25일 이규섭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호(형사1단독)에서 열린 가운데 검찰은 이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63만 5000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규섭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선 후 지인인 A씨로부터 법인 명의의 소형SUV를 제공받아 50여 일 동안 타고 다닌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 이후 진주선관위는 이규섭 의원과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8월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규섭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8일 오후1시 5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 된다.
정희성기자
지난 25일 이규섭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호(형사1단독)에서 열린 가운데 검찰은 이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63만 5000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규섭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선 후 지인인 A씨로부터 법인 명의의 소형SUV를 제공받아 50여 일 동안 타고 다닌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 이후 진주선관위는 이규섭 의원과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8월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규섭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8일 오후1시 5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 된다.
정희성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