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규섭 진주시의원에 벌금 200만원 구형
검찰, 이규섭 진주시의원에 벌금 200만원 구형
  • 정희성
  • 승인 2023.10.26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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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규섭 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25일 이규섭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호(형사1단독)에서 열린 가운데 검찰은 이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63만 5000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규섭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선 후 지인인 A씨로부터 법인 명의의 소형SUV를 제공받아 50여 일 동안 타고 다닌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 이후 진주선관위는 이규섭 의원과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8월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규섭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8일 오후1시 5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 된다.

정희성기자



 
이규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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