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내년 1월부터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주택건설사업은 승인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심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 등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들 절차는 각각의 개별위원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돼 주택건설사업 승인까지 최장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시는 내년 1월부터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를 신청하면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위원회의 심의위원과 김해시 공무원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통합심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통합심의가 실시되면 장기간 걸리는 행정절차를 단축시켜 분양가 상승, 공급 지연 등 주택시장 불안 요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수철 시 공동주택과장은 “통합심의로 각 분야별 전문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위원회별 상충 의견의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주택건설사업 승인 기간 단축으로 적기에 공동주택 공급이 가능해져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준언기자
주택건설사업은 승인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심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 등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들 절차는 각각의 개별위원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돼 주택건설사업 승인까지 최장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시는 내년 1월부터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를 신청하면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위원회의 심의위원과 김해시 공무원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통합심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통합심의가 실시되면 장기간 걸리는 행정절차를 단축시켜 분양가 상승, 공급 지연 등 주택시장 불안 요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수철 시 공동주택과장은 “통합심의로 각 분야별 전문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위원회별 상충 의견의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주택건설사업 승인 기간 단축으로 적기에 공동주택 공급이 가능해져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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