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안인득 사건 피해자 유가족 국가 배상 확정
진주 안인득 사건 피해자 유가족 국가 배상 확정
  • 정희성
  • 승인 2023.11.26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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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항소하지 않겠다”
2019년 발생한 진주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신속히 소송을 종결해 피해자 유가족이 하루빨리 범죄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도록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해 유가족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고 법무부가 전했다.

조현병을 앓던 안인득은 2019년 4월 17일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미리 준비한 칼을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게 했다. 안씨는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피해자 유가족 중 4명은 “수차례 신고로 인해 경찰이 안인득의 범죄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해야 할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 11월 8일 국가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5일 피해자 유가족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해당 사건 이전에도 안씨가 이웃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 이상행동을 해 112신고가 이뤄진 만큼 안씨가 남을 해칠 위험성을 의심할 수 있었는데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아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판결 후 법무부는 “정부의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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