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도시철도법’·‘역세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도시철도법’·‘역세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하승우
  • 승인 2023.12.10 1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역세권개발구역 지정 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및 도시환경 개선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갑)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과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자도시철도의 경우 사업의 난이도와 정부의 관리·감독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민자도로와는 달리 근거규정이 미비해 정부의 지원과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자도시철도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민자도시철도 관리지원센터 등을 설립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역세권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등에 비해 법적 개발구역 지정 사유가 협소하고, 관련 인·허가 등의 규정이 미비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는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 왔다. 이번에 통과된 ‘역세권 일부개정법률안’은 역세권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인·허가 의제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계획 등과도 연계해 역세권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 의원은 “두 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부산김해경전철 등 서울, 인천, 광주, 대구, 부산 등에서 운행하거나 추진 중인 민자도시철도가 시민들에게 보다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역세권 개발 활성화를 통해 낙후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승우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