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구속 시 월정수당 제한 명문화
지방의원 구속 시 월정수당 제한 명문화
  • 정희성
  • 승인 2023.12.26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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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옥중 월정수당 방지법’
개정안 발의…90일 출석정지 신설
지방의회 의원이 구속될 경우 월정수당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또한 해당 개정안에는 90일 이내 출석정지를 징계종류에 신설했다.

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대구 달서병)은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를 강화하고 구속 시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옥중 월정수당 방지법’으로 명명된 이 개정안은 현행 조례상의 허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모두 구속된 지방의회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월정수당의 경우 진주시 등 10곳만 월정수당을 제한하고 있다. 즉 지방의회 의원이 구금돼 사실상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을 때도 월정수당이 대부분 제한 없이 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눈다.

개정안은 이를 방지하는 동시에 징계 종류에 따라 의정 활동비 지급 제한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지방의원의 징계 종류도 세분화했다.

징계 종류에 90일 이내 출석정지를 신설하고,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받으면 폐회 기간은 출석정지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현행법상 지방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으로 규정돼있다. 이와 함께 징계로 제명되면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지방의원 구금 때도 월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직무 활동을 지원한다는 월정수당 지급 취지에 맞지 않고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약화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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