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법정 공방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법정 공방
  • 이은수
  • 승인 2024.01.11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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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대상자, 창원시 감사에 반발
“무자격자는 허위사실”…감사관 고소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가 애초 공모에 선정될 수 없는 무자격자였다고 발표한 창원시 감사관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 측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창원시 최대 현안사업이 진척없이 법정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5차 공모에 선정돼 지난해 말까지 13차례에 걸쳐 창원시와 실시협약 협상을 이어온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관계자는 11일 시 감사관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창원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홍남표 시장을 비롯한 창원시에 대해서는 협상대상자 자격(지위)을 인정하고 협상을 마무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 관계자는 시 감사관이 지난해 11월 28일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감사 결과 발표에서 현산 컨소시엄 측이 애초 5차 공모에 선정될 수 없는 무자격자였다고 지적한 데 대해 “사실관계 왜곡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사 결과는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 마치 우선협상대상자가 잘못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며 “정당한 5차 사업자로 감사관을 위계에 의한 공모집행 방해 및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3차 공모시 공모구역은 서항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감사관 주장처럼 특별계획구역을 공모 구역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한 “5차 공모시 100% 일반상업지역으로 특정한 것은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한 것이 아니라 상위계획인 2025 창원도시계획(전체상업용지)에 따라 민간자본 유치구역을 상업용지로 특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사업신청을 할 수가 없다”는 감사관의 지적에 대해선, “공모지침서 제11조 7항 단서조항을 근거로 (원칙적으로 자격이 없지만)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수 있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5차 공모사업에 7개사 컨소시엄으로 사업신청을 했다”며 무자격자가 아님을 재차 강조했다.

선정심의위원회가 공무원으로 구성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다른 사례가 있다며 부당개입 주장을 일축했다.

실시협약 무기한 연장이 잘못됐다는 지적에는 “실시협상 안건이 많아 상호협의하에 협상 기한을 연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창원시는 해당 감사 결과가 발표되기 며칠 전 실시협약 협상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해소되지 않는다며 현산 컨소시엄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통보했다. 다만 시는 현산 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관련 청문 절차를 진행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은 상태다. 따라서 창원시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행정행위)시 민간사업자와 귀책사유를 놓고 민·형사상 법정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가 무자격자라는 창원시 발표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 측이 11일 창원시청 부근 사무실에서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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