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감사결과 문제없어” 재반박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감사결과 문제없어” 재반박
  • 이은수
  • 승인 2024.01.1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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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 우선협상대상자 감사결과 반박에 재반박
창원시가 11일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사업 컨소시엄 참여업체의 감사관 감사결과 발표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 관련, “마산해양신도시 감사결과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재반박하고 나섰다.

창원시 감사관(감사관 신병철)은 지난해 11월 28일 발표한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사업(이하 이 사업)’ 감사결과에 대한 이 사업 5차 공모 사업신청자 및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가 아닌 컨소시엄 구성원인 우선협상대장자의 반박 기자회견과 관련해 추가적인 설명자료를 공개했다. 앞서 민간사업자(우선협상대사자)는 이날 오전 시청 부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시 감사관의 협상대상자 무자격자 발표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었다.

감사관 주장과 달리 이 사업 1~3차 공모도 고시상의 특별계획구역이 아닌 서항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됐고, 4ㆍ5차 공모의 경우 2023년 12.월 11일 실시계획이 변경되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감사관은 도시개발법 위반사항임을 다시 한번 밝혔다.

공모지침서 제4조(사업의 개요)에 따르면 사업 대상지역은 서항지구 전체(64만2167㎡)로 하되, 민간사업자가 개발할 수 있는 민간자본유치구역은 특별계획구역(20만3119㎡)으로 한정돼 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에서는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라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업 1~3차 공모의 경우 2013년 11월 29일 고시된 기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상의 특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됐으나, 4ㆍ5차 공모의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 없이 2020년 6월 창원시정연구원 용역 결과만을 바탕으로 민간사업자에게 특별계획구역을 공급하도록 추진했으므로 도시개발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감사관실에서는 창원시 담당부서에서 이 사업 4ㆍ5차 공모를 시행하면서 기 고시된 이 사건 고시에 따르지 않고 고시상의 특별계획구역과 다른 구역과 면적으로 공모를 설계ㆍ시행한 것의 위법성을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이 사업 5차 공모 사업신청자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아닌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므로 공모지침 제11조 제7항 단서에 따라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자와의 컨소시엄을 통한 사업참여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감사관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며 사업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사업신청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5차 공모지침 제11조 제7항에 따르면 “참가의향서를 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사업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자와의 컨소시엄을 통한 사업참여는 가능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해석과 관련, 창원시 담당부서에서 작성한 2021년 5월 25일 5차 공모 추진계획 및 같은 해 5월 31일 공모 공고문, 그리고 공모지침서 제11조 제7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관되게 “참가의향서 제출자에 한하여 사업신청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모지침 제11조 제7항에서는 사업신청과 사업참여의 각 용어를 구분해 사용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도 컨소시엄의 대표주간사와 출자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제44조에서 사업참가의향서 제출의 주체를 ‘컨소시엄의 대표사’로 적시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위 단서조항은 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가 컨소시엄의 출자자로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대표주간사로서 사업 ‘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계획서에 부속되는 매입확약서, 운영의향서, 용지매입의향서 등 적절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서류상의 흠결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감사관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며 제출된 사업계획서 부속서류에 흠결이 존재함을 밝혔다

공모지침서 제8조 제5항에 따르면, 사업신청자는 도입 시설별 관리ㆍ처분 운영계획에 따라 주요 임대 또는 운영자가 있을 시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공모지침서 제15조(사업신청의 무효) 제4항에 따르면 제출된 신청서류에 위조된 서류 또는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업신청을 무효로 하고 있고, 같은 지침서 제20조에 따르면 실무진이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선정심의위원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고 했다.

따라서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부속되는 증빙서류는 그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지가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흠결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시설 선매각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었으므로 선매입의향서가 부속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이 외에도 사업계획서상의 부지면적과 매매가 등 세부적인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등, 제출된 매입확약서 등의 서류가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서 불충분하였기 때문이고, 이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임을 밝혔다.

또 미공증 선임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공모지침서 제11조(신청자격) 제7항에 따르면 사업신청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가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어 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신청 시 컨소시엄 대표자 선임서 공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흠결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 4ㆍ5차 공모 선정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감사결과가 부당한 억측이라는 주장에 대해, 감사관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선정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었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감사관의 2023년 11월 28일 감사결과 발표내용 중 세 번째 지적사항은 이 사업 5차 공모 관련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과정에서 창원시 공무원의 과도하고 부당한 개입으로 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되었음을 지적한 것으로,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명백히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총사업비 2조 6000억 원에 달하는 이 사업 규모를 고려했을 때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형태의 선정심의회 구성이 필요했음에도 관련된 절차의 미비로 인한 평가 결과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것임은 이미 밝힌 바 있다.

이어 4차 공모 관련 선정심의위원회 진행에 있어 간사는 위원들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 자체를 삼가야 함에도, 특정 의도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사실 자체가 심의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것임을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컨소시엄 구성원 우선협상대상자 대표의 이번 기자회견 중 ‘낮은 매입가를 제시한 업체에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심의위원의 주요 평가항목이자 의무라는 주장’은 심의위원의 독립적인 판단을 무시하고 공모 선정심의회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발언이라고 밝혔다.

창원시와 우선협상대상자 간 2022년 1월 5일 상호협의 하에 협상 체결기한 연장이 이루어졌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협상이 이뤄졌으므로 특혜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감사관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특혜가 명백함을 다시 한번 밝혔다.

공모지침 제25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제24조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게 되어 있고, 단서조항에서 “사업 목적상 부득이한 경우 체결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담당부서는 원칙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부터 90일인 2022년 1월 5일 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우선협상자 선정을 취소했어야 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그 기간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연장했어야 함에도, 2022년 1월 5일 협상기간을 해당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실시협약 체결을 전제로 하는 “실시협상 합의(안) 도출 시까지”라고 무기한 연장을 해주는 특혜를 제공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 결과 최초 협상일 2021년 11월 4일부터 2년이 경과한 2023년 11월 13일까지 13차례 협상이 지연되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우선협상대상자는 동 과정에서 공모 시 이행하기로 한 사업계획 중 사업이윤의 극대화 위주로 일부 사업계획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마산해양신도시 인공섬 전경.
결론적으로 “합의(안) 도출 시까지”라는 사실상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약 체결을 전제로 한 무기한의 기간 연장 역시 우선협상대상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재량권의 남용으로 판단됨을 밝혔다. 사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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