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설 연휴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 김순철
  • 승인 2024.01.31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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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대교·거가대로 등
경남도는 이번 설 연휴 때 지역 5개 민자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고 31일 밝혔다.

당초 경남도는 마창대교, 거가대로, 창원∼부산 간 도로(불모산터널)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으나 창원시도 팔용터널, 지개∼남산 민자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해 통행료 면제 민자도로는 5개로 늘었다.

이번 설 연휴는 4일간(2월 9일∼12일)이다. 해당 기간 운전자들은 요금소 진입 시 평소대로 하이패스 단말기를 단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로, 하이패스가 아닌 일반차량은 일반 차로로 진입해 통과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2월 9일 0시부터 12일 자정까지 경남도는 마창대교, 거가대로, 창원∼부산 간 도로(불모산터널) 통행료를 면제하고, 경남도와 창원시는 설 연휴 때 21만대가 마창대교를, 18만대가 거가대로를, 23만대가 창원∼부산 간 도로를, 11만대가 팔룡터널·지개∼남산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등 차량 73만대가 5개 민자도로를 오갈 것으로 예상한다. 경남도가 통행료 23억원, 창원시가 통행료 1억2000만원을 민자도로 운영사에 지원하는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설 연휴를 맞아 도내 모든 민자도로를 무료로 통행할 수 있게 돼 많은 귀성객들과 관광객들이 경남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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