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직 구성·기부행위 제한 금지 위반 등 혐의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22대 총선 예비후보 A 씨와 측근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후보자와 제3자 기부행위를 제한한다.
도선관위는 이들이 ‘○○연구소’란 이름으로 불법선거 사조직을 만들고, 지난해 말 송년회에 참석한 회원 등 선거구민 47명에게 회비를 초과한 식사와 상품권 등을 제공해 기부행위 제한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후보자와 제3자 기부행위를 제한한다.
도선관위는 이들이 ‘○○연구소’란 이름으로 불법선거 사조직을 만들고, 지난해 말 송년회에 참석한 회원 등 선거구민 47명에게 회비를 초과한 식사와 상품권 등을 제공해 기부행위 제한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고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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