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설 먹거리 안전 특별단속 실시
부산시 특사경, 설 먹거리 안전 특별단속 실시
  • 손인준
  • 승인 2024.02.01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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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설 성수식품 취급업소 13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9곳의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설을 앞두고 제사음식 주문·판매업소, 한과·떡류 제조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난 11~31일까지 진행됐다.

특히,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와 소비기한 경과제품 제조·판매 목적 보관행위, 식육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등에 초점을 두고 수사했다.

또한, 52곳의 수산물 취급업소를 방문해 일본산을 비롯한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등을 수사했으나, 위법 사항은 없었다.

적발된 업소 9곳 중 A 업소의 경우 미국산 돼지고기로 제조된 두루치기를 판매하면서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해 적발됐다.

인터넷으로 제사상차림을 주문받아 판매하는 업소들의 불법행위도 적발했다.

B 업소는 미국산 돼지고기로 제조된 수육을 칠레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부당이익을 취했고, C 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한우국거리 64kg을 제조·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D 업소의 경우에는 2020년 12월부터 영업자 준수사항인 생산 작업에 관한 서류, 원료 입출고 사용에 관한 서류를 미작성해와 적발됐다.

이 밖에 5곳은 냉동 식육을 판매 목적으로 냉장실에 보관해 식육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식육포장처리업소가 3곳 등으로 나타났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 9곳 중 8곳의 영업자를 형사입건, 소재지 변경신고를 미이행한 업소 1곳은 행정사항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앞으로도 시기·계절별 소비가 증가하는 성수식품에 대한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남은 설 연휴까지 성수기를 노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수사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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