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올해도 ‘시민안전보험’ 시행
양산시, 올해도 ‘시민안전보험’ 시행
  • 손인준
  • 승인 2024.02.04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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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정도에 따라 최고 1500만원 보상, 재난사고 시 청구 가능
양산시는 예상치 못한 재난 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올해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 시민안전보험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최대 1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최대 1500만원) △ 농기계 사망 또는 후유장해(최대 1000만원) △물놀이사고 사망(1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최대 1000만원)등이다.

보장항목에 포함된 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 시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에 청구하면 서류 검토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 신청이 가능하다.

양산시민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시민안전보험 보장 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년이며, 청구 서류 및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시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으로 문의하거나 양산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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