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축협 성추행 고소’ 피·가해자 함께 근무
‘남해축협 성추행 고소’ 피·가해자 함께 근무
  • 김윤관
  • 승인 2024.02.14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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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비대위 “근무지 분리해야”
속보=남해축협 직원들의 조합장 폭행·성추행 고소 건에 대해 농협중앙회와 농협경남지역본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어 피해 여직원들이 여전히 조합장과 같은 건물에서 근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경남일보 14일자 5면 보도)

14일 남해축협직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농협중앙회나 농협경남지역본부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근무지 분리가 핵심인데, 고소인(여직원) 6명 중 5명이 본점, 1명이 지점에 근무한다”면서 “가장 적합한 것은 지점 여직원을 본점으로, 조합장을 지점으로 보내는 것이 맞지만 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또 그는 “성희롱과 성추행의 경우, 여성 직원 6명이 조합장을 고소하는 등 사실상 ‘위력에 위한 성추행’으로 추정되는 만큼 가해자와 피해자의 근무지를 분리하는 능동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협경남지역본부 관계자는 “남해축협 고소 사건에 대해 농협중앙회에 조합장이 선출직인 만큼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질의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건물에서 근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출직인 조합장에 대해서 경남본부에서 적절한 조치를 바로 취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농협경남지역본부와 농협중앙회는 2주 전에 남해축협 ‘직장내 괴롭힘(폭행)’에 대해서는 감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관기자 kyk@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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